
안녕하세요! 도연언니 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공급이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행복주택 공급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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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