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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의 서비스별 지원 대상
<한부모가정의 지원대상>
아동양육비-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무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학용품비:한부모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한부모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비급여):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
1) 아동양육비-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단 20만원 지급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2)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단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3)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
1)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35만원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15만원만 지급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2)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3)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 가능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